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5 01: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어지르던 중, 이를 본 위 편의점 종업원 E이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편의점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5. 01:25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G 등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사냐, 개새끼야, 십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