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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합11521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0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5.22.부터 2019.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2019. 4. 23. 선고한 본 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I치과의원의 개설 및 운영 부분). 3.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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