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20가단3467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경상남도 사천시 D 임야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경상남도 사천시 D 임야 2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