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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762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12.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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