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7 2019가단8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