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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1:10경 위 'D' 내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단속을 나온 경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으로부터 경찰관 신분증 확인 및 단속 목적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노래 소리가 들리는 2번 룸으로 가서 불법 영업 현장을 확인하려고 할 때, “너희가 뭔데, 내 건물에서 함부로 단속하노. 영장을 가지고 오너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를 가로 막은 채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번 룸의 출입문을 가로 막은 채 욕설을 하다가 2번 룸의 문을 열려는 경장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룸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경찰관의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였다.

그 때, 2번 룸에 있던 유흥종사자가 그 곳에서 빠져 나와 다른 룸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순경 H 등이 유흥종사자를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다시 위 H을 막아서며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영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불상의 종업원과 피의자 대화관련 등, 미단속 보고서 등 첨부 관련, 압수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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