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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50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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