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50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2. 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