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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7고정4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7. 1. 13. 14: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남, 16세) 등 5명에게 소주 11 병( 시가 44,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D, E, F, G)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애초부터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성인을 가장하고 피고인 운영 식당에 들어가 주류를 포함하여 음식을 먹은 다음 도망갔으나, 두 명이 잡히는 바람에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였다.

청소년들은 잡힌 다음에도 식당 주인 인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음식 대금 미지급으로 신고 하여 보았자

피 고인 본인에게 더 큰 벌금과 영업정지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을 그냥 보내

달라고 피고인을 회유하였다.

피고인은 그 회유를 듣지 않고, 청소년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 르 렀 다. 또 한 피고인 부부는 청소년들을 잡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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