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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61917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C는 2014. 2. 13. 02:30경 D역에서 원고가 2013. 12. 11.경 주식회사 골든썸 픽쳐스(이하 ‘제작사’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SBS(이하 ‘방송사’라 한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E’의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던 중 잡고 있던 조명기구가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손과 오른발에 화상을 입고 왼손 화상 치료 및 오른발 제4, 5족지 부분 절단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다. C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C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14.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4. 9.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3. 18.경 C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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