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4가단3059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37,230원 및 그중 9,637,2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637,230원 및 그중 9,637,2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2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