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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4가단3059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37,230원 및 그중 9,637,23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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