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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235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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