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계좌를 대여 받고 있으니 계좌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계좌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이용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약속 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