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67』 피고인은 2015. 7. 24. 02:0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68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평소 알고 지내는 위 편의점 점주에게 돈을 빌려 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라도 뒷좌석에 두고 다녀오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3∼4 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약 10m 가량 진행하자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60』 피고인은 2016. 1. 4. 22:50 경 G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서울 광진구 H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의 기어 스틱을 만지고 미터기를 끄는 등 위 G의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J(31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및 그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사 K으로부터 순찰차에 태워 져 I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