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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2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460,636,936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6.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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