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3 2018가단5130407
양수금
주문
1.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67,353원 및 그중 42,996,967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67,353원 및 그중 42,996,967원에 대하여 2018. 7.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