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B 사업부문(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고 한다)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 내지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대형마트의 시장구조 및 실태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ㆍ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판매를 원스톱 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