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35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대학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청암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