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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0. 14: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464에 있는 금오119지역대 뒤편에 있는 2호집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산리 예산문화원 앞까지 약 30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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