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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3 2018가단1231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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