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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5004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848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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