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0:05 경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C으로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9세) 과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되었음에도 “ 해 바 써 해볼까 공주 꺼를 보여줘 바” 등의 문자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부가 제출한 C 대화내용 첨부)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C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와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수백 회 이상 교환하였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각종 변태적인 행위들을 어린 피해자에게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인 점,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 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 점,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정신적 성숙과정에 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