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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08
기타 | 2019-02-26
본문

재산등록 (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모친 명의 자동차 1건, 장녀 명의 예금 13건 총 14건 74,658천 원의 재산을 잘못 등록(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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