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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3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0. 00: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한국전력 서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한국전력 서대구지점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57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7. 19: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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