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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7. 음주운전을 하여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512』 피고인은 2014. 3. 23. 04:3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89』 피고인은 2014. 4. 29. 23:52경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소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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