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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3.14 2013고단8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충북 음성군 C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 14:00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법률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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