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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3 2014고단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 병역의무자인바, 2013. 11. 6.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10. 14:00까지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입영 E-mail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법률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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