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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101916
투자금등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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