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 01: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0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