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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40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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