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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21 2014가단336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상주시 C 대 395㎡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수녀원 소속 수녀로서, 상주시 D 임야 41,696㎡(이하 ‘D 토지’라 한다), E 전 724㎡(이하 ‘E 토지’라 한다), C 대 395㎡(이하 ‘C 토지’라 한다), F 전 8,123㎡(이하 ‘F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농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D 토지, C 토지 F 토지는 위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0. 11.경 C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C 토지’에는 가항에서 말하는 F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임차료 : 무상 제3조 농지의 명도는 2010년 12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함. 나.

원고는 2010. 10.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의 위 계약서 작성 이후, ① 2011. 1.경 C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58.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7. 15.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D 토지, E 토지, F 토지 지상에 매실나무, 차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D 토지, C 토지, F 토지 부분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 체결 가)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0.경 원고와 위 기초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 기재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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