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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739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3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2. 2. 23.경부터 그 이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미상환 원금이 2,399,379원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남아 있었다.

나.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2. 11. 14.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전4900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408,351원 및 그 중 2,399,379원에 대하여 2007. 6. 2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3,1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7. 8. 8.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08. 12. 5.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3. 10.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2015. 4. 17. 원고가, 각 순차 양수하였다.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가 2015. 5. 6.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416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같은 해 10. 7. 같은 법원 2015하면4167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5. 26.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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