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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48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72세) 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오후 경 피해자, 남동생 등 가족 친지와 함께 경북 상주 소재 절에서 급성 담낭암 진단을 받은 후 1개월 만에 사망한 모친의 49 재를 지낸 후 같은 날 17:00 경 경남 양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0:48 경 피고인의 친구인 E을 불러 셋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동창이라는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웃으면서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모친의 투병 중 피해자가 모친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병원에서 모친의 치료가 어렵다고

하자 최선을 다하려는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쉽게 치료를 중단 하자고 한 것, 피해자가 부모를 봉양하는 피고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동생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모친의 49 재에도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가 전화를 하느냐

”며 화를 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너는 왜 내 생활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을 하느냐

” 고 화를 내 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으며, 피고인은 2020. 10. 15. 01:00 경 이러한 언쟁 끝에 격분하여 E이 감을 깎은 후 술상 위에 올려 둔 식칼( 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4cm ) 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심장 등 주요 장기를 피해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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