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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0 2019고단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2. 5. 14: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 소재 이천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 1개를 고속버스 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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