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3%의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내사보고(송금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