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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구단5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5.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 취지 기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6. 5.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7. 21.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13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의 권유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상가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그 주변의 다른 장소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접촉하게 된 점,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동 주차를 하려고 한 것일 뿐 도로에서 운행을 할 목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한 거리도 약 4m에 불과 한 점, 원고에게는 음주 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음식점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 배달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고령의 부모 등 가족을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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