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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구단57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1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D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술을 마신 후 한참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수의사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업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3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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