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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3 2017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5.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당시는 여수시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여수 엑스포)를 위해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시설개선자금을 정책적으로 대출해주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동생인 E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모텔에 대해 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11.경 피해자 F에게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가구를 더 들여와야 한다, 정책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 소유인 여수시 G 등 3필지를 제공해 줄 테니 대출금을 받아 반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형인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잔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가구점을 C 명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생인 E가 가구점 운영에 관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E가 돈을 빌렸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6. 피고인의 제수 I 명의로 개설된 J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2. 12. 피고인의 누나 K 명의로 개설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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