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P은 피고 인의 사업 전망 등과 무관하게 자신의 형인 O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O는 피고 인의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고 인의 사업이 성공하였을 때 많은 보상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O를 통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인천 남동구 AD 아파트 사업 관련 사기 및 인천 AG 지구 공동주택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L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인천 남구 AD 아파트 사업 및 인천 AG 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X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L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얻은 적도 없다.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그래 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로 주식회사 BT( 이하 BT 라 한다 )로부터 그래 핀 제조기술을 이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D( 이하 BD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불리기는 하였지만 BD의 경영판단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BD 주식 시가가 100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 거나 나스닥, 코스닥에 우회 상장할 예정이라는 등 과장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임직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홍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양주 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2,4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