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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32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계 등의 축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피고는 축산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 1.부터 2014. 1. 8.까지 피고에게 오리 및 토종닭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P-BOX(이하 ‘이 사건 박스’라고 한다)에 오리 및 토종닭을 포장하여 공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원고가 2014. 6. 16. 피고와 물품거래관계를 정산하였으나, 원고가 물품을 납부하면서 사용한 P-BOX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P-BOX 1개당 2,2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7,695,800원(= 12,598개 × 2,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피고는 27,69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박스를 회수하면 충분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박스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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