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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정18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여, 27세)은 피고인의 막내동생 D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0. 08. 25. 21:00경 고흥군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가 7,000만 원을 제4금융권로부터 대출받아 쓰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었음에도 피해자 부부가 다시 제4금융권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탕진한 것에 화가나 “또 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썼어, 너희들이 사람새끼들이냐.”라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리를 2~3회씩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3회 때려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생 내외가 이혼한 후 그 자녀를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혼을 하게 되자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뒤늦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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