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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만 70세의 피해자 C에게 “ 아들 아파트를 무리하게 구매하느라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나도 암수술을 해봐서 아는데 당신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당신 수술 비가 부족하다는 데 내가 수술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더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2015. 6. 30.까지 갚아 주겠다.

내가 한 달에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고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505동 1203호도 내 소유이며 농장을 운영하니까 변제해 주는 것은 문제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 성남 시 분당구 D 건물 505동 1203호 ’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E 명의 계좌 잔고는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월수입이 7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5. 6. 30.까지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오히려 2014. 12. 당시 별건 1,000만 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1. 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의 5,37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 내역, 각 등기부 등본, 계좌거래 내역,

1. 각 메모지, 공정 증서, 각 현금 보관 증 사본,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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