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8. 7. 8.경부터 2008. 7.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08. 7. 26.경부터 2008. 8.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0)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96, 97)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4, 93, 94)
1. I, J, K, L, M, H, N,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순번 80, 81, 82, 92, 9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2008. 7. 10.자(순번 78 / 200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