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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0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4. 하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관과 사이에 그로부터 단속정보를 받되 그에게 일정 정도의 지분을 인정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는 불법적인 거래를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7. 12. 초순경 판시 범행 장소에서 사행성게임장을 개설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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