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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4 2019가단8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7,8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4. 10.부터

5. 10.까지 전선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33,647,8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3,647,8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9.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4.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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