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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7나54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 C이 제1심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1심 판결을 받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적법한 피항소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가 항소장 등에서 위 피고를 “피고2, 남동경찰서”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동경찰서”는 조직법상의 관서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제1심의 피고 D과 위 피고가 맡은 “남동경찰서장”을 피고로 할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인 남동경찰서장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5. 아이를 만나기 위해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갔었는데, 전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피고가 아래와 같은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위 피고는 원고를 체포하여야 할 긴박항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전 남편의 집 방에서 울고 있을 뿐인 원고의 팔과 다리를 잡아 강제적으로 원고를 현관 앞까지 끌어냈을 뿐 아니라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원고에게 수갑을 채웠다.

② 위 피고는 체포한 원고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하면서 원고의 머리를 발쪽으로 힘껏 눌러 원고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고,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에는 내리라고 하면서 원고를 발로 찼다.

지구대 안에서는 원고에게 채워진 수갑을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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