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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1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들에 대한 신문결과, 2016. 4. 14.자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D 생의 여자로서, 군인이었던 남편 E와 딸 둘을 둔 채 1970. 1. 2. 사별하고 군인연금 등을 받아 생활해왔는데, 2014. 4. 15. 큰딸 F가 사망한 이후로는 혼자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사실(원고는 E 사후 혼인 외의 자로 딸 하나를 얻었으나 왕래가 없는 편이다.), ② 원고는 일가붙이가 별로 없이 5촌 시조카(남편의 사촌 형의 아들)인 피고 C 형제 및 20년 전 종교활동을 하다

친해져 원고의 딸처럼 따르던 피고 B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피고 C 형제는 원고를 자주 방문하면서 원고 남편의 묘소 이장, 위 F의 4년여에 걸친 투병생활 및 장례를 도와주었고, 피고 B은 원고를 도와 위 F의 병수발을 하거나 원고와 함께 병원, 은행, 시장 등을 다니며 원고를 도와주고 원고와 동행하여 국내여행을 다니기도 하는 등으로 친자식처럼 원고를 따랐던 사실(피고 C 형제와 피고 B은 F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③ 이에 평소 원고는 피고 C 형제와 피고 B에게 고맙다는 치사의 말과 함께 그 은덕을 꼭 갚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F가 사망한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의 공을 모르면 되겠느냐.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아파트가 혼외자 앞으로 상속될 게 뻔한데 고생한 너희들 줘야지 내가 왜 거기에 주나'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 앞으로 이전해 갈 것을 종용한 사실(피고 C의 형은 공무원이라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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