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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2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11. 9.자 2012차전10322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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