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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5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3. 12.자 2012차전286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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