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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5재나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과거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국제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고용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9가단358505호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5. 18.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그 항소심(이 법원 2012나25585호)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과 아울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8. 28.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재다8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4, 7, 8, 9호 재심사유를 내세워 2014. 10. 14. 재심청구를 제기(이 법원 2014재나212)하였다가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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