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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이 2002. 11. 12. 13:5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진천영업소 앞노상에서,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트럭 제2축 축하중이 12.00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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